본문 바로가기
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0년09월05일 · 53/80

53.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행정처분기준은?(2025년 10월 3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등록취소
2
영업정지 3월
3
자격정지 1개월정답
4
경고(시정명령)

해설

[관리자 입니다.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경고(시정명령)에서 자격정지 1개월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0. 31.] [행정안전부령 제587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8] 행정처분 기준(제39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반사항 3) 법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가)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근거 법조문 : 법 제28조 제3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자격정지 1개월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