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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1년03월20일 · 57/80

57.다음 중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소방기술사
2
소방관련 법인에서 소방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정답
3
소방과 관련된 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한 사람
4
석사 이상의 소방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5. 12. 1.] [대통령령 제35860호, 2025. 11. 25., 일부개정] 제22조(위원의 임명ㆍ위촉)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소방기술사 2.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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