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1년10월02일 · 54/80
54.착공신고를 하여야 할 소방설비공사로 틀린 것은?
1
비상방송설비의 증설공사정답
2
옥내소화전설비의 증설공사
3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중설공사
4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증설공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 6., 2015. 6. 22., 2019. 12. 10., 2020. 12. 29., 2023. 5. 9., 2023. 11. 28., 2025. 1. 21.> 1.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나.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나.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사항이 많기에 문항에 있는 일부만 적음 비상방송 설비는 신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