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해설
개정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6조(무선기기 접속단자)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23.> 2. 단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5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4. 지상에 설치하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의 보호함을 설치하고,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5.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에 "무선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개정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시행 2021. 3. 25.] [소방청고시 제2021-16호, 2021.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주요내용 가. 무선중계기 및 옥외안테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소방대 상호간(층간)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5조) 다. 소방대의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하여 무선기기 접속단자 대신에 유선연결이 필요 없는 옥외안테나를 설치하여 통신환경을 개선함(안 제6조) 라. 소방무전 통신방식이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디지털방식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준을 정함(안 제8조) 개정후 제6조는 제6조(옥외안테나) 옥외안테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옥외안테나로 변경함에 따라 이 문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