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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2년05월20일 · 52/80

52.아파트인 경우 단독경보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은?

1
연면적 1000[m2] 미만정답
2
연면적 600[m2] 미만
3
연면적 1000[m2] 이상
4
연면적 600[m2] 이상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1. 2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제11조 관련) 2. 경보설비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5)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동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1)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m2 미만인 것 2)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m2 미만인 것 3) 다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4) 연면적 400m2 미만의 유치원 5)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는 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이 문제는 유효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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