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2년09월15일 · 43/80
43.소방력(消防力)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이다.
2
소방본부장은 관할구역 내의 소방력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정답
3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4
소방력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2. 1.]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3.]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消防力)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8조(민간 소방인력의 운용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 현장의 활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퇴직 소방공무원 및 소방 관련 학과 학생을 시기별ㆍ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소방대원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번에 대한 사항은 제3조(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제4조(보조장비의 배치) 관한 사항은 법령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