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3년03월10일 · 58/80
58.화재예방강화지구내에서의 소방관서의 행정행위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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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자체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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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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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가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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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화재경계지구 명칭은 법령 개정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방특별조사 또한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제정ㆍ개정이유 안의 내용입니다.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소방특별조사"를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이전 해설]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내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연 2회 이상(작동기능점검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 1회 이상/또는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