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3년06월02일 · 44/80

44.중앙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
소방관련 연구소에서 3년 동안 연구에 종사한 사람
2
소방관련 법인에서 3년 동안 업무에 종사한 사람
3
소방시설관리사정답
4
소방관련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5. 12. 1.] [대통령령 제35860호, 2025. 11. 25., 일부개정] 제22조(위원의 임명ㆍ위촉)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소방기술사 2.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