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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3년06월02일 · 48/80

4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암막
2
블라인드
3
침구류정답
4
카펫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5. 12. 1.] [대통령령 제35860호, 2025. 11. 25., 일부개정]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라.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합판ㆍ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마. 암막ㆍ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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