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3년09월28일 · 54/80

5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은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을 받아야 한다.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정답
2
시ㆍ도지사
3
한국소방안전원장
4
소방청장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4.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중대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점검 결과 및 이행계획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