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4년03월02일 · 42/80
42.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도록 경찰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1
소방대장정답
2
시·도지사
3
시장·군수
4
안전행정부장관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56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26조(피난 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