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4년05월25일 · 54/80
54.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권자는?
1
국무총리
2
안전행정부장관
3
시ㆍ도지사정답
4
소방방재청장
해설
화재경계지구 명칭은 법령 개정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방특별조사 또한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제정ㆍ개정이유 안의 내용입니다.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소방특별조사"를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이전 해설] 도시내에 뭔가를 짓거나 파괴하고 피해보상 하고 줄긋기 도시계획하기 등과 같은 문제류는 시도지사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