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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4년09월20일 · 41/80

41.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에 속하는 것은?

1
피난사다리
2
소화약제정답
3
공기호흡기
4
소화기구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시행일: 2023. 12. 1.] 제2호마목 소방용품(제6조 관련)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약제[별표 1 제1호나목2) 및 3)의 자동소화장치와 같은 호 마목3)부터9)까지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나. 방염제(방염액ㆍ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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