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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4년09월20일 · 44/80

44.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은?

1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소방공무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가진사람정답
4
산업안전기사 자격취득 후 2년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설

위험물 기능장을 소지한 사람은 맞으나 정확히는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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