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4년09월20일 · 49/80
49.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소방특별조사의 항목이 아닌 것은?
1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4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에 대한 강제처분 피난명령에 관한 사항정답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번에 대한건 1번 항목의 제17조에 해당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