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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4년09월20일 · 56/80

56.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중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는 몇 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1
0.1 mm
2
0.2 mm
3
0.3 mm
4
0.5 mm정답

해설

소방기본법의 개정전 3장의 화재의 예방과 경계는 화재예방법으로 따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삭제된 문제 아닙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④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ㆍ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제18조제2항 관련) 7.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가.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공기 배출통로)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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