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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4년09월20일 · 72/80

72.유도표지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유도표지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3
복도 및 통로의 구부러진 모퉁이, 벽 등에는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정답
4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시행 2024. 1. 1.] [소방청고시 제2023-40호, 2023. 10. 13., 타법개정]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 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미터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ㆍ광고물ㆍ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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