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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5년03월08일 · 42/80

42.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에 해당하는 벌칙 기준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답이없네요. 현행법상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확산 시켜 사람의 새명신체또는재산에 대하여 위협을 발생시킨자는 1년~10년 징역. 위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떄에는 무기또는3년이상 징역, 사망에 이르게한자는 무기또는 5년이상의 징역. 업무상과실로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이하의 금고 또는 7천이하의 벌금. 사상에 이르게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또는 금고 1억이하의벌금입니다. 그러므로 이문제에 맞는 답안은 7년이하의 금고 또는 7천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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