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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5년03월08일 · 44/80

44.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몇 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년 이상
2
1년 6개월 이상
3
2년 이상정답
4
3년 이상

해설

[관리자 입니다. 아래와 같은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정답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본 문제는 참고용으로만 이용 부탁 드립니다.] 2023년 7월1일 후반기 / 법 개정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은 - 2년 근무후 시험을 봐야됩니다 <선임을 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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