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5년03월08일 · 47/80

47.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의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위험물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정답
4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해설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이후 개정판--------------------------------------------- 소방기본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56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2조 삭제 <2021. 11. 30.> 2021년부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되었습니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