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5년05월31일 · 49/80
49.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으로 옳은 것은?(2021년 10월 2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차 위반 시 : 250만원정답
2
2차 위반 시 : 350만원
3
3차 위반 시 : 450만원
4
4차 위반 시 : 500만원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2021. 10. 20. 개정) ㆍ기존 : 1차 위반 시 50만 원 / 2차 위반 시 100만 원 / 3차 위반 시 200만 원 ㆍ변경 : 1차 위반 시 250만 원 / 2차 위반 시 400만 원 / 3차 위반 시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