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5년05월31일 · 58/80
58.위험물 중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이상 250℃미만의 인화성 액체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1
제1석유류
2
제2석유류
3
제3석유류
4
제4석유류정답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4. 30.>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17.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