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5년09월19일 · 48/80
48.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정답
2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1번: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2번: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번: 제3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3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 2023. 1. 3.> 4번: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 [출처]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벌칙·과태료 강화|작성자 munsubangje 질문의 내용으로 답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