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6년03월06일 · 41/80

41.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시장지역
2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3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4
콘크리트 건물이 밀집한 지역정답

해설

콘크리트 건물 X --> 목조건물 [해설작성자 : 김지네모] 화재경계지구 명칭은 법령 개정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방특별조사 또한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제정ㆍ개정이유 안의 내용입니다.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소방특별조사"를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