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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6년05월08일 · 47/80

47.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산실의 경우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바닥면적기준은 몇 m2 이상 인가? (단, 하나의 방화구획내에 둘 이상의 실이 설치된 경우 이를 하나의 실로 본다.)

1
100m2
2
300m2정답
3
500m2
4
1000m2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1. 2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제11조 관련)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ㆍ발전실ㆍ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않는 변압기ㆍ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ㆍ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ㆍ축전지실ㆍ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m2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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