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6년05월08일 · 58/80
58.위험물제조소 등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는 옥내에서 지정수량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곳인가?
1
지정수량 5배 이상
2
지정수량 10배 이상
3
지정수량 50배 이상
4
지정수량 100배 이상정답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24. 5. 20.>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제43조제2항관련) Ⅱ. 경보설비 1.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제조소등의구분 가.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 등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