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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6년10월01일 · 43/80

43.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하려면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며칠 전에 알려야 하는가?(단,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5년 10월 0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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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관리자 입니다.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이 개정된 관계로 문제의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을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답은 기존과 같이 7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이하 “소방관서”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호 외에 화재안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공개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문제의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이 문항만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로 바뀌고 답 7일은 변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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