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해설
[관리자 입니다. 관련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2번 보기를 연면적 1000m2 미만의 아파트등 에서 연면적 400m2 미만의 유치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12. 3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제11조 관련) 2. 경보설비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5)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동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1)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m2 미만인 것 2)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m2 미만인 것 3) 다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목7)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위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400m2 이상인 노유자 시설 및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4) 연면적 400m2 미만의 유치원 5)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이하인 주택 1번은 해당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