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7년05월07일 · 53/80
53.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자는?(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기존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국민안전처장관정답
2
대통령
3
소방본부장
4
소방서장
해설
손실 보상(소방시설법 제6조) 소방청장, 시·도지사는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