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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7년05월07일 · 58/80

58.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형식승인을 받은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4
형식승인이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정답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4.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나머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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