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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7년09월23일 · 73/80

73.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설정기준 중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몇m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단,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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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관리자 입니다.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지하구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설을 참고하세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47호, 2022. 11. 25., 전부개정] 제4조(경계구역)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둘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둘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미터 이하로 할 것 ②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미터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ㆍ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미터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③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ㆍ주차장ㆍ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개정전 4.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개정후 4. 삭제 <2021. 1. 15.> 21년도 법령 개정으로 삭제된 문제입니다 문제 수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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