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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8년03월04일 · 41/80

41.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2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3
위험물의 펌프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정답
4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하는 경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단, 펌프설비를 제외한다)를 증설하는 경우 - 옥내소화전설비, 옥회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단, 배관, 밸브, 압력계, 소화전본체, 소화약제탱크, 포헤드, 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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