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8년03월04일 · 60/80
60.기상법에 따른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는?(2024년 05월 1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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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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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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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장정답
4
시ㆍ도지사
해설
개정전 소방기본법의 제 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는 화재예방법으로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0조(화재 위험경보) 소방관서장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에 따라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ㆍ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해설작성자 : 화재예방법] 소방관서장: 법령상 소방관서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 포함되며, 관할 지역 소방 업무의 수장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