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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8년04월28일 · 52/80

52.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400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2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제정ㆍ개정이유 안의 내용입니다.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소방특별조사"를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7조(화재안전조사) ①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재예방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은 화재안전조사를 해야합니다. 같은 법령 제50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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