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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9년03월03일 · 62/80

62.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최소 몇 m2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2025년 11월 2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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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관리자 입니다.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문제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정답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1. 2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제11조 관련) 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노유자 생활시설 2)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보물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5)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나)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6)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층이 있는 것 7)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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