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9년04월27일 · 80/80
80.유도등 비상전원의 용량을 60분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틀린 것은?
1
층수가 10층 이하의 층정답
2
지하층으로서 도매시장
3
무장층으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
4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해설
제4조(설치기준) ①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5.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1. 25.>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6.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5.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