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9년09월21일 · 50/80
50.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착공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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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31.] [행정안전부령 제587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3장 소방시설공사 등 제1절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등 제12조(착공신고 등)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