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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9년09월21일 · 70/80

70.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1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2
바닥면적이 800m2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3
거실 각 부분에서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4
출입구가 4개 있는 거실 각 부분에서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5m인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를 가진 숙박시설정답

해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시행 2024. 1. 1.] [소방청고시 제2023-40호, 2023. 10. 13., 타법개정] 제11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①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또는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등의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시행 2024. 7.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38호, 2024. 7. 1., 일부개정] 2.8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2.8.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8.1.4 출입구가 3개소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 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8.1.1 바닥면적이 1,000 m2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2.8.1.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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