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20년06월06일 · 49/80
49.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무창층 여부 판단 시 개구부 요건에 대한 기준으로 맞는 것은?(2025년 11월 2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빈터를 향할 것
2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없을 것
3
크기는 지름 50㎝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일 것정답
4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5m 이내일 것
해설
[관리자 입니다. 아래와 같은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3번 보기를 내접에서 통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2. 1.] [대통령령 제35860호, 2025. 11. 2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개정으로 3번 답의 답란 내접이 아니라 통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