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20년08월22일 · 52/80
5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관리사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1
피성년후견인
2
소방기본법령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정답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설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 1. 피성년 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유예기간이 지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4. 자격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따라서 3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