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20년08월22일 · 61/80
61.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감지기를 설치 시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몇 m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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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1.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검출부분으로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이하로 할 것 즉, 공기관은 길이는 20m~100m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