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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20년08월22일 · 76/80

76.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사용전원전압의 몇 % 범위안에서는 비상조명등 내부의 온도상승이 그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위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없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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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3조(일반구조) 비상조명등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용전원전압의 110 % 범위안에서는 비상조명등 내부의 온도상승이 그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위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없어야 한다. 2. 방폭형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목의 1에서 정하는 방폭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한국산업규격 나. 가스관계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3. 주전원 및 비상전원을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외함은 기기내부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변형ㆍ변색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전구 및 예비전원 등의 내부부품을 쉽게 교환ㆍ보수ㆍ점검할 수 있도록 조립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방수형ㆍ방폭형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광원 또는 점등관을 교환ㆍ점검할 때 접촉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전되지 아니하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사용전압은 300 V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한 것은 300 V를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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