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구조원리소방시설관리사 · 2014년05월17일 · 118/125
118.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료시설의 거실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정답
2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5m 이상 1.0m 이하의 높이에 설치 하여야 한다.
3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수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은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1. 의원, 경기장, 공동주택, 의료시설, 학교의 거실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5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하여야 한다. 3.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