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법령소방시설관리사 · 2014년05월17일 · 56/125
56.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어서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때의 경우정답
4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운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한 경우
해설
6개월 이내 영업 정지 -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때의 경우 - 등록기준 미달된 후 30일 경과 -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