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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소방시설관리사 · 2017년04월29일 · 67/125

67.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권한의 위임 등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등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까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3
군사목적으로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군부대의 장이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군부대의 장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제조소등의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변경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의 설계도서와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②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 1일전까지 시ㆍ도지사에 신고 (허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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