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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소방시설관리사 · 2017년04월29일 · 71/125

71.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는?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된 자
4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된 자정답

해설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되지 아니한 자는 종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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