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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소방시설관리사 · 2019년05월11일 · 66/125

66.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제조소등은?

1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취급소
2
축산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3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정답
4
농예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3항 시도지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조소등 1.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취급소(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는 제외한다) 2. 농수축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1차 가공을 위한 조항, 2차가공 생산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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