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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소방시설관리사 · 2020년05월16일 · 61/125

6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 할 수 없는 사람은?

1
건축사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3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정답
4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설

소방시설관리사의 응시자격(제36조) 1. 소방기술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종냉동기계기술사 2. 위험물기능장 3. 소방설비기사 4. 이공계 분야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사람 5. 소방안전 관련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사람 6.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q-net 응시자격 소방공무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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