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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소방시설관리사 · 2020년05월16일 · 65/125

65.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것은? (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함)

1
가연성 가스를 1첨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정답
2
지하구
3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해설

1. 옥내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5.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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