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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소방시설관리사 · 2020년05월16일 · 68/125

68.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자체소방대의 설치 의무가 있는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는? (단, 지정수량은 3천배 이상임)

1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2
보일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3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4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정답

해설

자체소방대 설치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1. 보일러,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담는 일반취급소 4. 유압장치, 윤활유 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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